고용·노동
근무처에서 월급을 줄이라고 할경우 퇴직금
근무 일수는 1년 6개월 됐고,
회사에서 경영사정으로 연말까지 남은 6개월은 근무시간을 줄이지 않고 월급을 10만원 줄이라고 제안했는데요,
제가 근무시간도 줄이는 대신 월급은 5만원만 줄이겠다고 역제안했습니다.
마지막 6개월 근무시 월급이 많이 줄어드는데, 높은 지금 월급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경우 퇴직금은 통상임금으로 적용된다고 하던데 제가 더 요구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적용되는 부분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