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 및 변호사 선임질문있습니다
오랜 결혼생활끝에 이혼을 하기로 했는데 신랑이 육아하느라 벌이가 없었던 점을 이용해서 돈을 못주겠다 합니다
집도 공동명의인데 집 장만할때 얼마 안보탰다고 5천줄테니 먹고 떨어지라더라고요 이사만 2번으로 시세차익도 꽤 났습니다
애들 클동안 일하지 말고 육아에 전념하라해서 직장도 못다니고 애들 케어도 다 하고 남는시간에 알바까지 했었는데
애들도 본인이 키우겠다고 저보고 양육비도 못줄테니까 돈은 더이상 못준다고 하면서 애들 못보고싶지 않으면 이대로 끝내라 하더라고요 양육비를 못주면 아이들도 볼수없는건가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바람을 핀것도 아니고 살림을 안한것도 아니고 육아를 안한것도 아닙니다 애들 학교학원가면 그동안 알바도 시간제로 해왔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소송을 하게되면 진행절차랑 변호사 선임은 어떻게 되는지
Q. 변호사 비용은 소송 끝나고 지불하는건지 선임할때 다 치러야 하는지도 궁금하고
양육비를 부르는대로 못주면 애들을 못보는건지 (남편이 일방적으로 접근금지시킬수 있는지) 법적으로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일방으로 막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많은거 안바래요 재산분할 딱 반 달라는 것도 아니고 결혼생활 10년기간동안 아파트 시세차이만 2억이 넘게 남았는데도 육아맡아서 사는동안 돈벌이가 없었다고 5천만원에 중고차 하나 받고 끝나는게 원통합니다
저한테 전부였던 애들도 뺏겼는데 양육비를 무기삼아 애들도 못보게 한다고 애들이라도 보고싶으면 조용히 합의하라는데
진짜 막막합니다..
시중에 있는 돈들도 다 남편이 관리했고 보험비며 전부 다 달라고 합니다...
남들은 다 속는거라고 믿지말라는데 남편은 주변에 이혼한 사람들한테 조언받고 본인말이 맞다고 하는데 저좀 도와주세요..
심지어 남편은 귀책사유도 많아요
밥먹듯 외박하고 술먹고 싸우면때리고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도 당하고 제가 머리수술하고 아팠을때도 애들 팽개쳐놔서 제 여동생이 애기들 돌봤습니다...
다 참고 살아왔는데 이제와서 못살겠다고 이혼하자면서 돈벌이 없었다고 제 전부를 다 가져간데요.. 제발 도와주세요
결혼전에 애기 낳기전엔 저도 간호사로 일도 만삭때까지 다 했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며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서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약정은 당사자간에 합의하기 나름이나 일정한 착수금 및 성공보수로 나눠서 약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가사노동을 한 것과 육아를 한 부분은 당연히 기여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변호사비용을 별도 약정하지 않는 한 선불이 원칙입니다.
2. 이혼소송은 이혼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작하여 서면 공방 및 재판출석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변호사 선임은 어떻게 되는지"라는 질문의 내용파악이 어려운바, 변호사를 어떻게 선임해야 하느냐는 질문이라면 질문자님이 직접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마음에 드는 변호사와 선임계약을 체결하면 되겠습니다.
3. 양육비지급과 자녀들과의 면접교섭은 관련이 없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아이들을 볼 수 있으며, 양육비 미지급이 접근금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양육비를 남편이 부담하기로 했다손 치더라도, 당연히 면접교섭은 가능합니다. 남편분 말에 휘둘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문자님이 아이를 양육하고 싶다면 양육권 주장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고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남편이 요구하는대로 다 주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2. 변호사보수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뉘고, 착수금은 소송 들어가기전에 대개 지급을 요구하나 사안에 따라 분할지급이나 지급기한을 유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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