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인 것들로 위협을 가하는 것이 이혼사유가되나요?
결혼이 16년차입니다.
중3.중2.7살 아이들 있구요.
남편이 9년전 쯤 사업을 시작했는데
주는 돈으로 대출.공과금.교육비.식비 쓰고있는데
항상 돈을 버는 것의 전부라면서 주었고
거기에 맞추어서 살았고 부족하면 빌리든 돌리든 제가 알아서 다 했어요. 돈을 버는건아니고요.
애가어려서 마땅히 일한곳이 없어요.
그러다가 돈을 다 주는데 왜 항상 부족하냐고 한번씩 다퉜고
자주다투었는데
저는 네일도한번 한 적없고.머리도 염색은 전혀안하고
길면자르고 살짝 파마하는걸 2년3년에 한번해요.
묶어다니기때매. 옷도 같은거 늘 입고 잘 아니 거의 안사요.
그렇게 그냥 아끼고 살고 또 애들 옷도 최소한사고
아무튼 다 적게 아껴써요.
사실 대출이많고 공과금이 좀 많고
교육비나 다 필요경비거든요.
교육도 뭐 애들 학원안가서 막내만 학원가는데
40정도들어요.
근데 남편이 안그래도모자라거나 딱맞는데
차를 사서 80만원 모자라게되었고
월급도 100만원 줄여줘서 180이 모자라죠.
근데 다투다보면 저더러 150~100이면 한달을
충분히 산다면서(애들셋이랑 부부)
많이 쓴다는거에요.
애들 옷.폰비.병원비.주유비 도 카드로나가는데
심지어대출도 카드에끼어있는데
제거 다 쓰는거라고 하고
관리비도 니가쓰는거다라고하고
친정에서 받은 돈들도 빚갚는데다썼는데
니가 지출보냇으니까 제가 쓴거라고 하면서
이혼할거다 내가 왜 고생해가면서 혼자일하냐
니는 내덕에 애들편하게 키운다
돈 안줄거다
카드정지시킬거다
니가 집을 나가라
이혼소송을 할거다
니는 빈털털이로 나갈거다
애들은 니가 못키우고 무조건 소송하면
자기가 이긴다고 협박을 하는데
다투면서 하는 말이라고 하기에는
저는 전업주부고 애들 셋은 제가 해온 일의 전부여서
제 전부이죠.
근데 늘 다투면 이혼한다고하고.
없는말도지어내서 자기를 협박했다
가스라이팅했다면서
억울하게 만듭니다.
남편의 저런말들은 갑자기 듣게되는거라서 녹음도못하는데
이혼을 진짜 하게 되면 저런 경제적인 협박.억압.심리적인고통을주는것들. 물건을 발로차는 등의 행동이
이혼사유가되서
제가유리하게 될수있나요.
직업은 없지만 구할거라고 하고 언제까지구하겠다고하면
애들은 제가키울수있나요.
특히 막내는 딸인라서 더 제가 키우고싶고.집에서
애들 아빠는 애들하고 별다른 교류를 하지않아서
아이들이 전적으로 제게 의지하는 터라
아빠랑 살면 심리적으로 괜찮을까 걱정도되고.
그래요.
신랑은 돈이 많아요.
저는 없네요.
변호사없이는 소송하면 지겠죠?
소송 비용과기간은 얼마나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따라서 기재된 내용도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다고 무조건 지는 것은 아니나, 법리적인 주장 부분에서 불이익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선임비용은 최소 330만원정도 발생하며, 이혼소송 기간은 빨라도 6개월이상 정도 소요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이 지속적 내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직업은 없어도 막내아이 성별이나 그간 양육상황을 볼 때 질문자님이 양육자지정받는 데에 불리해보이지 않습니다.
비용은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변호사보수가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기간은 1심판결까지 가게된다면 1년 정도는 기본입니다.
이혼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생활비를 가지고 배우자를 압박하거나 무시한 행동을 반복한다면 그 역시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관련 증거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많은 고민이 전달되어 지는 질의 내용 잘 살펴보았습니다.
위의 내용으로는 바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적기는 하나 부양 의무 자체를 유기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협의 이혼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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