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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달콤한공룡
1. 피고인이 5명이라면 배상명령신청서 1장에 피고인 란에 모두의 이름을 쓰는 것이 가능한가요?
같은 사건번호로 병합이 되어있습니다. 예) 피고인: A, B,C, D, E
2. 배상명령신청서를 등기로 보낼 시 5장을 출력해서 보내야하는지, 첨부서류도 5장을 출력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배상명령신청서에 신청인의 주소 등 인적사항은 타인이 확인 할 수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하나의 사건에 병합되어 진행 중인 경우라면 하나의 배상 명령 신청서에 함께 기재하여도 무방하고 첨부 서류 역시 반드시 피고인 수대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이 열람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거기에 기재된 신청인 주소에 대해서 피고인이 열람할 수 없는 점은 감안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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