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조회해 보니, 우편 등기로 보낸 배상명령신청서가 접수되어 있더라구요.
보이스피싱사건과 관련한 사건으로 대면 편취범이 곧 1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5명이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피고인은 20대 무직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반성문도 3번정도 제출한 모양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이후 '초기' 된 사건번호를 부여 받았습니다.
1) 배상명령신청서로 부여받은 사건번호로 조회해서 사건 진행상황을 지켜보면 될까요?
2) 판결문 결과는 법원에서 우편으로 보내주나요?
3) 최종 판결 결과는 긴 시간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