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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보석새9
온화한보석새921.03.23

배상명령신청서 접수 후 진행될 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조회해 보니, 우편 등기로 보낸 배상명령신청서가 접수되어 있더라구요.

보이스피싱사건과 관련한 사건으로 대면 편취범이 곧 1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5명이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피고인은 20대 무직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반성문도 3번정도 제출한 모양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이후 '초기' 된 사건번호를 부여 받았습니다.

1) 배상명령신청서로 부여받은 사건번호로 조회해서 사건 진행상황을 지켜보면 될까요?

2) 판결문 결과는 법원에서 우편으로 보내주나요?

3) 최종 판결 결과는 긴 시간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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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피의자의 입장이 인정하는 취지라면 빠르게 끝날것으로 보이나, 부인하는 취지라면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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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지된 사건 번호를 가지고 나의 사건 검색하기를 통해 사건 진행 경과를 충분히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진행 예상 일정 등은 위 내용만으로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배상명령에 대한 각종 통지는 법원에서 등기로 송달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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