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된 은행신용카드 연체 현재까지 이사감면받을려면.
20년된 은행신용카드 연체가 있다는걸 이번 우편통지서를 보고 알았습니다
이것 말고도 카드 빛이 좀 있었는데 간간히 다 정리를했고 신용정보조회 등으로 남아있던 카드연체를 전부 정리했ㄴ.ㄴ데...어디에도 나오지않던 20년전 카드연체가 갑자기 나와서 당황스러워 확인결과
ㅇ원금250만원 인데 이자합 1080만을 값으라함.
법원 지급명령 18년도에 받았고(법원사이트확인)
물론 그당시법원서류는 받은적없음.
ㅇ문재는 더이상 빛이 없다생각한 저는 제명의로 집을 삼
3천만원 짜리 대출1900만 있음.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20년간 이자를 전부 변제하라고 하는데...
ㅇ알지도 못했던 채무를 값자기 알았는데 20년간에 싸인 이자를 전부 변재하는건 너무 억울한데 이걸 타계할방법이 없나
ㅇ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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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해당 채무가 사실인지 여부 및 소멸시효 도과여부에 대하여 다투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지급명령에 관한 서류를 받은 적이 없으시다면
지급명령에 관한 서류가 어디로 송달되었는지 부터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그 효력을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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