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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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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0

20년 된 은행카드 미납금 법원지급명령

2008년도 까지 인지하고 있던 카드연체중 남은것인데

모든 채무를 정리하고 미처 알지못했던 연체가 남아있었ㄴ.ㅇ데..18년도에 법원 지급명령을 저한테 보냈으나

ㅇ등본상 주소지와 일때문에 실거주지가 달라서 법원 등기

ㅇ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판결확정이 난 것인지

ㅇ무조건 값아야하는지요ㅇ




ㅇ지금에서야 채무 사실을 알았는데..

ㅇ방법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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