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까지 인지하고 있던 카드연체중 남은것인데
모든 채무를 정리하고 미처 알지못했던 연체가 남아있었ㄴ.ㅇ데..18년도에 법원 지급명령을 저한테 보냈으나
ㅇ등본상 주소지와 일때문에 실거주지가 달라서 법원 등기
ㅇ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판결확정이 난 것인지
ㅇ무조건 값아야하는지요ㅇ
ㅇ지금에서야 채무 사실을 알았는데..
ㅇ방법이 없는지요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