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서 만료일까지 어떠한 이유로도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안돌려줘도 됩니다.
2.새로운 사람이 구해지게 된다면, 새로운 계약을 위한 중개보수는 기존 임차인이 내는 것으로 해야합니다.
이는 손해배상적 성격입니다. 불필요한 복비가 나가기 때문입니다.
저라면 우선 임차인에게 2번 이야기를 하고 새로운 세입자 를 구하는 방향으로 우선은 노력해줄거 같습니다.
그러나 안구해지면 1번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