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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09.16

2년 전세계약 후 세입자가 1년만에 사정상 보증금 반환 요구하면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 전세계약을 2년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 보증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어지고

2년 만기에 대비하여 계획을 해놓은 상태인데 갑자기 계약 기간 내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 막막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부동산에 얘기해 방을 내놓기는 하겠지만 예상외로 신규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을 시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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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후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계약만료 전에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새 임차인이 나타날 때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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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2년의 계약기간에 의한 의무를 부담합니다. 임차인의 개인사정이 있겠지만 법적으론 새로운임차인을 구해오지 않는이상 보증금을 반환해줘야할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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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최초 2년 계약을 하고 계약기간중 중도해지를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 반환의무는 생기지 않습니다. 즉, 만기일까지는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임차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임대인이 동의를 해줄수는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다음임차인이 구해져야 중도해지가 완성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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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서 만료일까지 어떠한 이유로도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안돌려줘도 됩니다.

    2.새로운 사람이 구해지게 된다면, 새로운 계약을 위한 중개보수는 기존 임차인이 내는 것으로 해야합니다.

    이는 손해배상적 성격입니다. 불필요한 복비가 나가기 때문입니다.

    저라면 우선 임차인에게 2번 이야기를 하고 새로운 세입자 를 구하는 방향으로 우선은 노력해줄거 같습니다.

    그러나 안구해지면 1번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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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놓으신 후 퇴거를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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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중도시 세입자가 보증금 감액을 요청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전세가액하락으로 임대차인이 중도해지를 주장하면 다음세입자를 구하고 이주해야 합니다. 계약만료시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감액 할 수 있도록 준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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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퇴실에서 기다려야 하는 쪽은 세입자입니다.

    집이 안나가면 굳이 돈을 주셔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예의상 여러 부동산에 내놓으시는 액션 정도 해주시고 나머지는 기다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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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는 임차인도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임대인께서 돈이 된다면 이자라도 좀받고 빼주지 않는이상 도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약 기간이 중요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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