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회식비 기준이 없어서 부서별 한도를 잡고 회식비를.지급하려하는데
어떤식으로 지급하시나요? 기프트카드나 선불카드등으로 지급 하시는 곳도 계신가요?
또한 이런식으로 지급시에 문제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회식비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에 대해 회식비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시거나 기존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식비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현금지급 외에 다른 방법으로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식비의 지급요건이나 지급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기프트카드나 선불카드를 이용하더라도 무방하며 그 자체로는 법 위반 소지로 볼 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식비의 경우 법으로 정해진 임금항목이 아니기에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비용처리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식비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마다 정해서 시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