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사업장 회식 한도, 접대비 한도
법인사업장에서 회식 한도가 있을까요?
카드 결제로 예정될것 같은데요.
복리후생비로 할 수 있는 한도와
접대비로 할 수 있는 한도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복리후생비의 법정한도는 없습니다.
접대비의 경우 법인세 신고시 일정산식에 따라 한도를 계산하고 그 한도내에서 계상하는 것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복리후생비
회사 임직원 식대에 해당하는 복리후생비는 별도의 한도가 없습니다.
2. 접대비
중소기업의 연간 접대비 한도는 3,600만원+@이며, 비중소기업의 연간 접대비 한도는 1,200만원+@입니다. @는 매출규모에 따라 일정부분 한도가 추가로 주어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