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장 회식 한도, 접대비 한도
법인사업장에서 회식 한도가 있을까요?
카드 결제로 예정될것 같은데요.
복리후생비로 할 수 있는 한도와
접대비로 할 수 있는 한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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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원들과 하는 회식에 대해서 한도는 없습니다
사회통녕상 터무니없지만 않으면 문제는 없습니다.
접대비의 경우에는 과도한 접대비 지출을 막고자 세법한도가 있습니다.
기본한도가 1.200만원(중소기업3,600)이있고
매출액에 따라 아래와같이 추가 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3만원 넘는 거래는 적격증빙을 받으셔야하며
경조사비는 20을 넘게되면 비용부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복리후생비의 법정한도는 없습니다.
접대비의 경우 법인세 신고시 일정산식에 따라 한도를 계산하고 그 한도내에서 계상하는 것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복리후생비
회사 임직원 식대에 해당하는 복리후생비는 별도의 한도가 없습니다.
2. 접대비
중소기업의 연간 접대비 한도는 3,600만원+@이며, 비중소기업의 연간 접대비 한도는 1,200만원+@입니다. @는 매출규모에 따라 일정부분 한도가 추가로 주어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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