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 일정기간 납입후 실효상태인데요
부활시키면 그동안의 보험료를 전부 납부해야 하잖아요
대충 보니까 납입했던 기간이랑 실효된 기간이랑 합치면 보장받을수 있는 기간인데 부활후 바로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효이후
부활한 경우라면
90일 면책기간이 다시 계산 됩니다.
○ 보장개시일 이후 [질병은 90일 면책기간]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상해로 [K02·K04, K05, 상해]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90일 면책 기간이 지난 후에 보장이 가능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