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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까치74
비장한까치7423.05.17

실효된 보험 다시 돈주고 살리면 혜택 바로 볼수있나요?

실효된지 8개월된 암보험,실비보험 있는데 미납금 납입하고 살리면, 살린직후부터 보험 보장받을수있나요?진짜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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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7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알릴의무 재고지해서 부활청약승인이 되었더라도 면책기간, 감액기간,

    이전에 부담보기간등 모두 다시 시작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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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부활을 신청하시고 허가가 되어 보험이 다시 정상계약으로 된 이후로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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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실효된 보험은 다시 부활하게 재청약으로 보기 때문에 청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야 하고 보장도 처음 청약하는것 처럼 암보험같은 경우 90일 면책 기간이 잇습니다..실손도 이전에 병력이 없으면 괜찬으시겟지만 병력이 잇으면 부담보나 거절이 나올수도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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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 보험사 다 취급하는 프라임에셋 지점장 김병선입니다.

    실효란 보장에 대한 효력을 잃어버리는것을 뜻하고

    보험료 미납2달이상부턴 실효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실효된건에 대해선 3년이내에 부활이 가능합니다.

    미납보험료+연체이자+고지의무 다시 이행하시면 부활 가능합니다.

    부활하시고 난 이후 기간부턴 보상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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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살린 직후부터 보장은 가능합니다.

    다만 암같은 경우는 90일정도 보장제한이 있을거에요

    상품에 따라 1년간 혹은 2년간 50% 미만 보장이라든가 제약은 있을거구요

    그리고 실비든 암이든 실효를 부활하게 되면

    신규계약하고 동일하게 현재 건강상태로 고지 하게 됩니다. 부활당시에 보험가입에 지장이 있는 질병이 있으면 부담보가 잡히거나 가입이 거절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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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창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의 경우 면책기간이 없는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미납입 보험료 + 연체이자 + 가입으로 부터 5년간의 고지 체크 후
    부활하시면 바로 청구 가능하십니다

    다만, 암보험의 경우
    면책기간 90일이 존재하기에
    부활시점에서 부터 다시 면책기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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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진환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보험을 부활시키면 유지중일때와 같이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효된 기간에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는 보장받으실 수 없습니다.

    보험사에 따라 실효기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부활신청하였을때 재심사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은 비싸다고 좋은게 아닙니다.

    고객님이 부담없이 유지할 수 있고 필요할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준비해야 좋은보험입니다.

    보험사는 많고 내용은 알쏭달쏭하시죠.

    그 번거로움은 제가 다 부담할테니 저와 함께 설계진행해보시는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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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동안 별일없으셔서 그냥 돈만내고 바로 살릴수 있는거로 결과가 나왔다면 가능할꺼라고 봅니다~ 근데 실손이다보니 이미 병원 이력을 만드시고 다시 살리시려고 하는거라면 문제가 생길수도 있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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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국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보험을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고 부활하면 그 즉시 보장이 개시됩니다. 따라서 부활즉시 어떤 사고나 질병이 있다면 바로 청구를 하셔도 모두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활하기 전에 있었던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이 안된다는 점 유의하시고 부활이후에 생긴 사고나 질병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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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보험을 부활청약서를 작성하고 다시 가입을 하게 된다면

    실비는 바로 보장이 가능하지만 암보험의 경우에는 다시 처음 가입할때 처럼 90일의 면책기간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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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보험상품은 연체보험료 납입시 납입당일 정상 부활처리됩니다. 이때 암보험 같은 면책기간이 있는 상품은 부활일로부터 90일이 지난다음날부터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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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암보험 실효된 후 부활한 경우, 부활시점부터 다시 90일의 면책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기간 내에 암에 걸리면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실비는 즉시가능하고요

    혹시 모르니 90일이 지나서 (아파도) 병원 안가면 됩니다

    또한 미납보험료 다 내지말고 해지후 새로가입하는 것도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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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보험을 부활하면 신규로 가입하는 보험과 똑 같습니다.

    암보험은91일이 지나야 보장된다는 규정등 신규보험이랑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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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미납금 납입하고 살리는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되면 부활 후 보험사고는 보장받을수있습니다.(실효후 부활전 사고는 부보장)

    그러나 이는 계약의 청약의 승낙처럼 부활도 보험사가 승낙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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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연아 보험전문가입니다.

    8개월동안 병원간이력

    고지사항안에 들어가는게 있다면

    고지하셔야 보장가능하고

    암보험만 91일째 보장

    나머지 특약들은 즉시 보장 될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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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효이후 보험부활 시점부터 보험기간이 재시작됩니다. 단 실효기간 중 사고나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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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금다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보험을 밀린보험료전액납부하고 살리신건 처음가입한것과 동일하게 유예기간이 지나야보장되구요 실비같은경우는 바로보장됩니다.유지잘하세요 보장못받으시면 안타깝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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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효된지 8개월된 암보험,실비보험 있는데 미납금 납입하고 살리면, 살린직후부터 보험 보장받을수있나요?

    :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실효된 보험을 미납보험료등을 납입하신후 부활 할 경우에는

    고지의무, 보상에 대해서는 부활 시점을 최초 보험가입보험으로 보고 적용이 되어,

    암보험의 경우에는 면책기간 90일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즉, 새로운 보험을 가입한 경우와 동일 하다고 보시면 되어,

    실제로는 해당 실효된 보험이 현재 판매되지 않는 좋은 보험이라면 모를까,

    동일하다면, 굳이 미납보험료를 납입하고 부활하기보다는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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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효된 보험을 부활할 경우 부활이후 사고(질병이나 상해)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부활 후 바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 실효기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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