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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돌꿩170
내추럴한돌꿩17022.12.21

실효상실된 보험부활 할때 보험료낼때?

보험금이 밀려 실효상실된 보험부활시킬때 밀린보험료는 실효상실된 그달까지 총액을 내는건가요 아니면 1년뒤에 부활을 시킨다면 부활시키는 달까지의 총액을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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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보험을 부활할때는 그동안 밀렷던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여야 부활이 가능합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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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1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총액을 말합니다. 하지만 1년이 넘긴상태에서는 실효가 아닌 해지가 되었을 겁니다.

    보험료가 두달이 연체되면 실효가 되면서 15일의 납입독촉이 될텐데 그 기간 까지 납부가 안되면 해지가 되고 확급금을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된 경우 부활이 불가하니 실효상태일때까지는 무조건 납입을 해야 조건부로 부활이 되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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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미납 된 총액 부활시점의 그 달 월보험료 + 소정의 이자

    총 합산하여 일시납으로 납부를 해야하고 부활시점에서 알릴의무위반 사항이 없어야 부활승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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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날로부터 ~ 당월까지 보험료 내셔야 되구요.

    부활 계약의 경우 신계약과 같이 고지사항을 현시점으로 재심사 하게 됩니다.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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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미납 개월 수의 보험료 총액(처음 미납된 월 보험료부터 부활을 한 날이 속해있는 월까지의 보험료의 합계액)을

    전부 납입해야 부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2021년 12월까지만 보험료를 납입한 상태에서 그 후부터 미납이면 2022. 2월 말일까지는 유효한 계약이지만

    2022. 3. 1일자로 효력상실계약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계약을 2023. 1. 10 부활을 한다면

    2022. 1 월 보험료부터 2023. 1월 보험료까지 13개월치 보험료 총액을 전부 납입해야 부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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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상실된 보험부활 할때 보험료낼때?

    =>실효란 보험료를 2개월치 미납이 되어 3개월째부터 실효가 됩니다. 그 밀린 2개월치부터 해서 부활시키는 그 달까지 총액을 내야 부활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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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보험상품을 부활 시킬 땐 미납급을 모두 납부해야 부활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일부만 납부할 경우에는 부활이 되지 않으시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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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효된달부터 부활하는 달까지 보험료를 완납해야 정상적으로 부활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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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부활 보험료는 마지막 납입한 다음달부터 즉 실효된 그달부터 부활하는 달까지의 보험료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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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13년차보험인!!!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 실효된 날로부터 3년까지는 부활가능하구요.

    * 부활시 그동안 미납된 금액은 일시금으로 모두 내셔야합니다.

    (일부보험사 카드로 할부는 가능합니다)

    * 조건에 따라 부활심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년간은 부활가능하다고 실효 됐다가 나중에 살려야지' 라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밀린보험료를 한방에 내는게 부담이 되서 대부분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료 실효가 되기전에 한달치 보험료는 연체된 상태로 1달씩만 내면서

    실효되는걸 방어 해도 되니 참고해주시구요!

    "실효된 보험은 통상 6개월이 지나면 부활심사가 필수로 들어갑니다!"

    부활심사시 혈압약 드신 기간과 초진일, 최근 혈압치수등을 고지받고, 심사할것입니다.

    실효기간이 오래되면 심사가 또 생기니까 거절되거나, 부활된다 쉽게 판단도 어려워지죠!

    그래서 만약 실효가 되더라도

    빨리 보험사로 연락하셔서 "부활청약"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심사없이 손쉽게 부활가능하죠! 목돈도 안들구요!

    참고 - " 실효된 보험계약의 부활청약에 관한 모든것"

    (부활이 가능한 계약)

    *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부활이 가능한 기간)

    * 실효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효력회복)을 요청할수 있음.

    (부활요청시 절차)

    * 부활요청시 보험사는 "부활심사"를 진해함.

    - 통상 실효 1개월차에는 밀린보험료만 입금하면 부활해 드림.

    - 부활심사 진행시 보험사에따라 "건강고지 or 방문진단" 을 시행합니다.

    (부활 보험료)

    * 부활요청후 부활가능할시 밀린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납입해야함.

    "밀린보험료" + "경과기간의이자" = 일시금

    (중요 포인트)

    * 실효기간에 발생한 진단/치료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면책기간이 있는 보장은 부활승낙이후 다시 면책기간 발생함.

    "보험은 가지고 있을때만 보험입니다.

    실효되고 해지되면 보장도 안되니 반드시 관리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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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접 계산하지 마시고, 담당 설계사님께 ..

    부활하려고 하는데 .. 얼마를 납입해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만일 현재가 12월이면, 11월달 까지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면 부활이 됩니다.

    12월 달은 기존에 설정된 자동이체 날짜에 보험료가 인출 될 겁니다.

    그리고 약간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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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료의 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3년이내 보험 부활 요청할수 있습니다.

    - 보험사가 부활을 승낙할 때는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 + 이자를 납입하고 부활청약으로 인한 고지의무를 재이행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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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효기간 보험료를 납부하고 부활 청구해야 합니다.

    실효기간이 길 경우 납입할 보험료도 상당할 것 입니다.(부활 청구 일까지의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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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부활은 밀린 기간만큼의 보험료를 일시불로 납부해야합니다. 심사도 다시 받아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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