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3년차보험인!!!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 실효된 날로부터 3년까지는 부활가능하구요.
* 부활시 그동안 미납된 금액은 일시금으로 모두 내셔야합니다.
(일부보험사 카드로 할부는 가능합니다)
* 조건에 따라 부활심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년간은 부활가능하다고 실효 됐다가 나중에 살려야지' 라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밀린보험료를 한방에 내는게 부담이 되서 대부분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료 실효가 되기전에 한달치 보험료는 연체된 상태로 1달씩만 내면서
실효되는걸 방어 해도 되니 참고해주시구요!
"실효된 보험은 통상 6개월이 지나면 부활심사가 필수로 들어갑니다!"
부활심사시 혈압약 드신 기간과 초진일, 최근 혈압치수등을 고지받고, 심사할것입니다.
실효기간이 오래되면 심사가 또 생기니까 거절되거나, 부활된다 쉽게 판단도 어려워지죠!
그래서 만약 실효가 되더라도
빨리 보험사로 연락하셔서 "부활청약"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심사없이 손쉽게 부활가능하죠! 목돈도 안들구요!
참고 - " 실효된 보험계약의 부활청약에 관한 모든것"
(부활이 가능한 계약)
*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부활이 가능한 기간)
* 실효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효력회복)을 요청할수 있음.
(부활요청시 절차)
* 부활요청시 보험사는 "부활심사"를 진해함.
- 통상 실효 1개월차에는 밀린보험료만 입금하면 부활해 드림.
- 부활심사 진행시 보험사에따라 "건강고지 or 방문진단" 을 시행합니다.
(부활 보험료)
* 부활요청후 부활가능할시 밀린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납입해야함.
"밀린보험료" + "경과기간의이자" = 일시금
(중요 포인트)
* 실효기간에 발생한 진단/치료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면책기간이 있는 보장은 부활승낙이후 다시 면책기간 발생함.
"보험은 가지고 있을때만 보험입니다.
실효되고 해지되면 보장도 안되니 반드시 관리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