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의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계약만료 사유로 사직서 작성해야하는지여부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계약기간을 명시를 하긴했었습니다.
계약만료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