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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시 사직서 제출 여부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 예정에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계약만료여도 사직서 제출 여부는 회사에 따라 다른 걸까요?

그리고 사직서를 제출하여도 비자발적 퇴사로 여겨져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경우에는 사용자측의 기간종료 통보나 근로자측의 사직서 작성 등이 없어도 계약기간이 만료함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됩니다.

    회사에서는 내부 행정절차를 위해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질문자님의 경우에 사직서를 작성하실 때에 사직사유를 분명히 기재하시면 (예 : 계약기간 만료) 고용센터에서도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 측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계약만료여도 사직서 제출 여부는 회사에 따라 다른 걸까요?

    -> 회사마다 행정적인 처리를 위해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여도 비자발적 퇴사로 여겨져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제출하더라도 계약만료로 그 사유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계약만료의 경우 사직 의사 표시가 불요하지마 작성하더라도 그 사유를 명확하게 작성하면 문제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는 경우 퇴사사유는 계약기간 만료 퇴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사용자가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지만 자발적 퇴사로 기재한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면 정정을 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부당해고 방어차원에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직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작성하시면 퇴사사유를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아 퇴사합니다 라고 기재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므로 사직서 제출이 필요없습니다.

    사직서에 사유를 계약만료로 해서 제출하는 것은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사직서에 자발적 퇴사 개인사유 등으로 기재되어있다면 실업급여 어려우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 측에서 근로계약 연장 또는 재계약 등을 제시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힌 상황이 아니라면, 사직서 제출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사직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담은 문서에 해당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 자체가 법에서 정해진것은 아닙니다. 통상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더라도 퇴사와 관련한 부분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회사에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이 중요하므로 실제 퇴사사유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로 기재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실제 계약만료 퇴사라면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도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계약기간 만료 통보나 사직서 등을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됩니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다만, 추후 갱신기대권 등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직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직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명시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재계약 등을 제안하지 않는 이상 이는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이직(퇴사)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