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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아마도일찍일어나는개발자

아마도일찍일어나는개발자

편의점 근무중 손님이 다쳤습니다 (편의점 알바)

저는 편의점 알바이고 매장이 좁아 바닥에 음료 재고를 놓는데요. 재고를 채우고나서 바닥에 놓은 삼다수 물병에 손님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손바닥과 가슴부분에 약간의 금이 갔다고하고, 응급실 비용 40 + 추후 진료비용 a를 요구할 것 같습니다. 점장님께 말씀은 드렸고, 편의점에서 보험이 들어있는지 확인해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제 책임과 잘못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정도 비율일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책임이 있다고 해도 크게 인정될 것은 아니겠습니다. 넘어진 사람도 부주의하여 넘어진 것이므로 스스로 책임을 부담할 부분이 있습니다. 인정된다고 해도 20~30% 수준에 그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바닥에 재고를 놓아 손님이 이에 걸려 넘어질 가능성을 예견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배상책임이 어느정도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고를 원래 그러한 형태로 비치해두는 것이었다면 피해가 발생하여도 업무 지침에 따른 것이므로 편의점 차원에서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아니라 본인이 깜빡하고 그대로 두신 것이라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피해자 과실을 다투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