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심에서 징계 사규를 추가해도 되나요?

직원이 욕설, 난동 등으로 원심에서 해임 의결을 했습니다

이후 재심 절차에서 징계가 되는 행위는 동일한데, 해당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도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재심에서 괴롭힘과 성희롱에도 해당된다고 추가해도 될까요? 원심은 조직질서문란으로만 삼았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원심을 통해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재심절차에서 징계사유를 추가할 순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원래의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재심절차에서 추가하는 것은 추가된 징계사유에 대한 재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되므로 불가능합니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6410 판결).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재심 절차에서는 초심에서 다루지 않은 징계사유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초심에서 제시한 조직질서 문란만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징계사유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절차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징계 해고를 한 경우

    2. 징계해고통보서에는 징계사유 + 징계일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3. 징계해고통보서(해임의결서)에 명시된 징계사유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징계해고시 언급되지 않았던 징계사유를 재신 단계에서 주장할 수 없습니다.(징계해고통보서에 기재되지 않은 징계사유를 주장하면 해고자체가 부당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그 재심절차는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절차에 해당하고, 징계처분이 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무효로 되므로, 원래의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재심절차에서 추가하는 것은 추가된 징계사유에 대한 재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 1996. 6. 14. 선고 95누6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