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이의신청 기간 중 병가신청 시 불허할 수 있나요?
지방자치단체 출연한 재단으로 고충처리 신고에 따라 1차 상담 및 약식조사에서 신고자와 가해자 간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아 2차 정식조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고충처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고충처리심의위원회의 직장 내 괴롭힘 인정으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에 근거하여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징계를 확정하였고, 해당 사실을 가해자인 징계대상자에게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규정 상 징계를 통보 받은 직원은 7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단은 이의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의 재심의를 진행하고 재심의 결과에 따라 종결 처리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래와 같이 2가지를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어 징계가 확정되어 통보를 받은 징계 대상자가 이의 신청기간 중 1개월 간의 병가를 신청한 경우 신청한 병가를 승인해 주어야 하는지? 승인을 할 경우 징계 관련 이의신청 기간은 정지가 되는 것인지? 각 상황에 따른 관련 근거는?
두 번째, 징계가 확정된 인사위원회(1차 인사위원회)에 참석한 인원을 이의신청으로 인사위원회의 재심의(2차 인사위원회)가 이루어질 때, 징계대상자는 1차 인사회에 참석한 위원 중 일부를 제척위원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재단 인사규정 또는 인사위원회 관련 내규 등에는 해당 사항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으로 제척 신청이 가능하다면 그 관련 근거는 무엇인가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가 확정되어 통보된 징계 대상자가 이의신청 기간 중 병가를 신청한 경우의 승인 여부와
이의신청 기간 정지 여부는 징계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1.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우선 규정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것을 전제로,
징계 통보를 받은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병가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가이므로, 정당한 사유(진단서 등)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승인해야합니다. 징계처분이 이미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병가 승인이 징계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병가가 징계 회피나 지연을 위한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거나 진단서가 부실한 경우 등에는 승인을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병가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 이의신청 기간은 원칙적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
징계이의신청 기간은 불복할 수 있는 권리 행사를 위한 기간으로, 개인적인 병가로 인해 이 기간이 자동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징계 대상자는 병가 중이라도 정해진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하고,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이의신청 권리를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이나 소청심사위원회 관련 규정 등 법령상 특별히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기간이 연장 또는 정지된다는 명문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진행되는 점을 참고해볼 수 있습니다.
2.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2차 인사위원회 재심의 시 위원 제척 신청 가능 여부는 관련 내규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징계 대상자는 1차 인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일부를 제척위원으로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제척 사유가 중요할텐데요. 공무원 징계령 등에서 정하는 일반적인 체적 사유를 참고하여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징계 대상자의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를 들어 제척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 위원장은 그 타당성을 검토해서 제척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럴만한 제척사유를 찾기는 어렵겠으나, 공무원 징계와 유사한 성격의 심의를 하는 공공기관 등의 규정에
제척, 기피와 같은 공정성 확보 규정이 없을 때, 국가 공무원의 징계절차의 조항을 가져다 적용하거나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불가한 것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참고 법령]
공무원 징계령 제15조(제척 및 기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3. 1. 3.>
1. 징계등 혐의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징계등 혐의자의 직근 상급자이거나 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경우
3. 해당 징계등 사건의 사유와 관계가 있는 경우
② 징계등 혐의자는 위원장이나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6. 15.>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징계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8.>
④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0. 6. 15.>
⑤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이 출석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위원 5명 이상이 출석할 수 있도록 그 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시위원을 임명할 수 없으면 그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철회된 것으로 보고 상급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의결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15.>
[전문개정 2009. 3. 18.]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취업규칙 상 병가에 대하여 정한 바에 따라 다릅니다. 예컨대 병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면 이의신청 절차의 진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2.인사위원의 제척 신청은 취업규칙 등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별도로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의 결정에 의하여 가능합니다
병가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지침, 관행 등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병가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은 없고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2. 통상 병가를 부여할 수 있다는 재량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회사의 판단하에 거부가 가능합니다.
3. 위원의 재참여도 별도 규정으로 제척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근로자의 제척신청이 있다고 하여
회사에서 수용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