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가 끝나고 의결사항에 불복해 직원이 재심요청했습니다.
직원분께서는 저희 회사로 재심신청 이유를 별첨해서 보냈습니다.
첫 징계위원회때 출석통지서를 받으시어 소명하셨고, 재심신청이유도 별첨해서 보내셨는데 재심의때도 출석을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