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에서도 세입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세입자가 계약한 집에 계속 살고자 할 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이 권리는 세입자가 계약을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세입자가 2기분 이상 월세를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룸에서 매달 납입해야 하는 기간에 월세를 납입하지 않고, 연락두절인 상태가 많은 세입자가 계약의 연장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할 때, 임대인은 세입자의 월세 연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세입자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한다는 내용을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통보하면 됩니다. 이때,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하는 통보는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 아무런 말이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2년 추가로 연장됩니다. 이 경우에도 임대인은 세입자의 월세 연체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