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 회사에 대인 접수를 요구하면 버스 회사는 버스 내부 cctv를 확인하여 버스 기사의 급정거로 다칠만한 사고였는지에 대해
확인한 후 대인 접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대인 접수를 해주면 다행이나 확인 후에 버스 기사의 과실이 없다고 보아 대인 접수를 거부하게 되면 경찰서에 사고 사실을 신고한
후 버스 기사의 과실이 있고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라는 것을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으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이후에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과 진단서 등을 발부받아 버스의 보험 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