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에서 2년정도 거주중입니다 근데 어느날 작은방에서부터 보일러실까지 곰팡이와 페인트가 점점 젖으면서 거실과 안방 몰딩된데까지 젖어서 변색이되고 있습니다. 수도관이나 보일러가 새는거 아닌가 하는생각에 윗집에 말해서 문제가 있는것같다 말씀드리고 6개월동안 꾸준히 말씀을 드렸는데 해결하지않고 무시하고있는 듯합니다... 보러가셨던 분께 물어보니 만약 바닥을 뜯었는데 아무문제없으면 너희들이 책임질거냐? 라고 말하셔서 확인을 못하고 다들 가셨다고 하더군요... 상황은 점점심각해서 동생방은 더이상 수면조차 못할정도가 되었습니다.. 고소를 진행해야 하는것인가요? 만약 진행한다면 승소했을때 고소비용 수리비용 정신적피해보상 긴기간동안 사용에 불편을 준 그 댓가 받아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윗층에 발생하는 누수로 인해 질문자분 집에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윗층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위 소송에서 누수로 인해 질문자분에게 발생한 피해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윗층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누수라면 누수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비용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청구여부 및 청구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이 경우, 감정을 통해 누수의 원인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윗집의 관리부분에서 누수가 시작되었다면,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