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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돌꿩45
순수한돌꿩4520.08.10

윗층 공사로 인해 벽지에 곰팡이가 폈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윗층이 리모델링 공사랑 배수관 공사를 한지 2주가 다되어갑니다.

그런데 배수관 공사+요즘 장마철 습기+더운날씨 때문에 그런지 집 천장이랑 화장실이랑 붙어있는 방 벽에 곰팡이가 폈어요.

윗층은 자기네들 때문이 아니라 그냥 장마철이라 습기차서 그런거 아니냐고 하는데 다른 집은 이런식으로 곰팡이 핀경우 없는걸로 알구요.

이럴경우 윗층에 도배 비용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윗층으로 인한 곰팡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될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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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윗집의 누수등의 원인이라면 윗집에 도배비용등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윗집의 누수가 원인이 아니라면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곰팡이의 원인부터 찾으셔야 하며 단순히 윗집의 공사때문이라는 주관적인 의심이 아닌 누수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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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곰팡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윗집에 대해서 해당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질문자 측에서 청구를 하는 입장에서

    해당 곰팡이의 원인이 윗집의 공사가 원인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이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고,

    상대방 윗집에서는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위의 점이 증명이 되지 않은 점에서 윗집에서 해당 청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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