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에 따른 채권압류 및 추심신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대법원에서의 판결이 다 끝난 상태이며, 재산 명시 신청서도 보냈는데요
그 다음 절차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형사배상명령제도에 의해서 채권압류 및추심신청을 할 예정인데요
채권 압류 및 추심 신청서는 채무자 관할 지방법원에서 신청하는 건 지 아니면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을 했던 1심(11.9 대법원 판결로 1심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으로 신청하면 되는 건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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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1심이 대법원 판결로 최종 확정되었다는 것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채권자의 재산 즉 압류 신청을 하려는 재산에 따라 부동산의 소재지가 관할 집행 법원이 되겠으며, 채권의 경우 해당 채무자의 소재지 법원이 집행 법원 관할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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