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방금 신청한 1심판결정본을 받았는데요. 제가 확인해보니 피의자가 저에게 제가 사기당한 금액을 배상명령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것이 2심도 유지가 되고, 현재는 대법원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가집행을 할 수 있는 지 궁금하고, 법원에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 지 궁금하고, 법원에 신청할 때 제가 살고 있는 소재지 법원으로 신청해야 하는 지 아니면, 상고심이 올라가 있는 대법원에 신청하면 되는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