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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나비10
포근한나비1021.09.23

형사배상명령제도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방금 신청한 1심판결정본을 받았는데요. 제가 확인해보니 피의자가 저에게 제가 사기당한 금액을 배상명령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것이 2심도 유지가 되고, 현재는 대법원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가집행을 할 수 있는 지 궁금하고, 법원에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 지 궁금하고, 법원에 신청할 때 제가 살고 있는 소재지 법원으로 신청해야 하는 지 아니면, 상고심이 올라가 있는 대법원에 신청하면 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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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사건이 3심진행중이라면 2심판결문정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2심판결문에도 가집행이 주문에 기재되어 있다면 가집행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되, 가집행대상이 무엇인지 여부에 따라 관할법원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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