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배상명령 제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제가 배상신청인이고 이번에 대법원에 올라간 것이 있는데 대법원에서 피고인이 상고한 것을 기각함으로 인해서 원심인 1심이 유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1심 판결정본에 따라 배상명령에 의한 채권추심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 조회 등을 먼저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찾아보니 배상명령 결정문 혹은 집행문 이나 확정증명 등이 필요하고, 검찰에서 배상명령 결정문혹은 집행문 이나 확정증명 등을 뗄 수 있다고 하던데요.
이것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기소된 검찰로 가야 하나요 아니면 제가 살고 있는 주소지 검찰에 가서 발급 받아도 되나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인터넷으로도 발급할 수 있는 지 궁금하고 송달증명원도 필요하다고 하던데요 송달증명원 같은 경우 이번에 대법원 받은 걸로 첨부하면 되는 것인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