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등 형사 배상명령 제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며칠 전에 대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았는데요 형에 대한 것은 기각되었으며, 기각 됨으로 인해서 1심 그대로 확정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1심 판결문을 확인해보니 판사가 피고인에게 배상하라고 하던데요 배상명령을 집행하기 위한 절차인 채권추심 등을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몰라서 피고인의 초본은 떼었습니다.)
그리고 배상 명령에 필요한 서류 등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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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배상명령의 판결을 받은 경우 일반 민사집행절차에 따라 집행하게 됩니다. 구체적 절차는 법원이나 변호사(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결정문은 민사확정판결과 같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재산내역 중 아는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하여 압류 및 경매신청 등 강제집행신청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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