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거주자가 미국, 중국 등의 해외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상장주식을 취득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신고 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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