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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23.07.24

미국주식 추가 세금은 얼마 수익부터, 얼마나 내나요?

아직 수십만원 정도의 수익이긴 한데,

주식 매도할 때 내는 세금 말고 얼마나 수익(실제 매도하여 매도가-매수가)이여야 추가 세금을 얼마나 내나요?

수익이 커질수록 세율도 달라지는지 등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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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서 기본공제 연 250만원을 제한 금액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담할 양도소득세를 산출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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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거주자가 미국, 중국 등의 해외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상장주식을 취득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신고 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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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내라면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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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22%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액과 무관하게 동일세율이 부과되며, 실제 발생한 수익에 한하여 세금이 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수익을 산정하는 경우 매매차손이 발생하였다면 해당 차손을 차감하여 순이익만을 바탕으로

    납부할 세액이 결정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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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의 합계가 1년 기준으로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넘어가는 차익에 대해서는

    지방세 포함 양도차익의 22%가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의 조절이 가능하시다면 1년 기준으로 250만 원이 안넘어가도록 하시는 것이 절세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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