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거주자가 국내 상장주식 또는 해외 상장주식 취득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시 다음해 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또한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대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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