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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23.07.24

국내주식 세금은 얼마 부터 추가로 내나요?

아직 수백만원 정도의 수익이긴 한데,

주식 매도할 때 내는 세금 말고 얼마나 수익(실제 매도하여 매도가-매수가)이여야 추가 세금을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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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기본공제는 국내외 주식을 통산하여 250만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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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거주자가 국내 상장주식 또는 해외 상장주식 취득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시 다음해 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또한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대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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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이 아니라면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주식에 대한 양도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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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 역시 해외주식고 동일하게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국내주식은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으로 나눌 수 있으며

    상장주식은 대주주 등 특별한 경우에만 세금납부의무가 발생하며,

    비상장주식은 한주를 양도하여도 세금납부의무가 발생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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