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다가 주인있는개를 치면 피해보상해줘여하나요?
일반도로에서 강아지가 갑자가 튀어나와서 강아지를 모르고 쳤을때 강아지 주인분에게 피해보상을 꼭해줘야할까요?? 강아지 관리책임도 주인에게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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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상호 과실비율을 따져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운전자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경우라면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아지가 갑자기 튀어나와 놀라서 친 것이라면, 과실비율에서 주인의 과실만큼 감액은 되겠으나, 기본적으로 배상책임은 부담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검토를 해보아야 하나 차도에 갑자기 뛰어든 경우에는 이를 예상 하기 어려운 경우이고 목줄 등으로 관리를 하여야하므로 과실이 운행중인 차량의 차주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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