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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흑로293
훌륭한흑로29323.03.04

상대가 합의금을 안보내내요 관련법 알려주실분

나(판매자) - A

구매자 (가해자) -B


A가 틱톡에 물건 판매한다고 영상 게시함.


B가 갠톡에 와서 얼마냐 구매한다 하고 A가 알겠다 하고

계좌번호를 주고 기다림


근데 B가 갠톡을 차단하고 자기 틱톡영상에A의 계좌번호와 심한욕설, 모욕을 줬습니다.


B와 다시 연락이 되서 고소대신 합의금 을 준다고 해서 오케이 핬습니다


근데B 가 2주 정도 계속 미루네요..


관련법 알려주실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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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을 미지급할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결정을 받으시고 이를 가지고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 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이 불가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대응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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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것으로, 법률상 정해져 있는 절차가 아니라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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