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와 B가 서로 다투던 와중 B가 성적 욕설을 했고 A가 그것을 가지고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A가 B에게 부제소 합의를 이야기하며 반성문과 본인 변호사 선임비 150여만원을 요구했는데
이떄 1. B가 A에게 겁먹은척 일부 금액을 입금하고 A를 공갈,협박죄로 고소해버린다면 A가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B가 A에게 금액 입금 없이 공갈,협박죄로 고소해버린다면 A가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말을 하며 반성문과 150만원을 요구한 것이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공갈,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2.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겁먹은 척이라기보다도, 공갈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는 외부적 사정이 존재한다면 그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입금 여부와 관계없이 그 둘 사이의 대화 내역이나 고소 관련 발언을 살펴봐야 판단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