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비정규직 코로나 생활지원금?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코로나19 자가격리로 재택 근무를 했을 경우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할수있나요?
유급휴가도 아니고 무급휴가도 아니고
재택근무했을시 궁금합니다
인터넷을찾아도 못찾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가구단위 지원)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격리(입원)한 자로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 지원제외
- “국가”‧“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
- 다만,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 지원 가능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중복지원 제외)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20.4.1일 0시 이후(입국검역 강화 조치) 모든 국가 입국자
* ’20.4.1. 이후 입국검역 강화 조치에 따라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하도록 하였으며 격리비용 본인부담 등 입국자 지원 축소 결정에 따라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20.4.1. 이전 입국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도 확진‧접촉자에 한함)
□ 지원금액 : 격리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지급
* 법률상 배우자 및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어도 가구원 수에 포함
□ 신청기관 :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 신청서류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신청인 명의 통장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질문자분께서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이므로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 문의는 질병관리청 상담센터나 관할 시군구청으로 연락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공기관 비정규직의 경우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 지원 가능이라고 이야기하고있습니다. 행정당국은 공공기관은 유급휴가를 부여할 것을 전제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재택근무 시행 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별도의 지원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2.재택근무를 시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유연근무제 활용근로자 간접노무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국가,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인
경우 생활지원비의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