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비정규직 코로나 생활지원금 재택근무시, 받을 수 있나요?
공공기관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있는 근무자입니다.
재택근무를 했었는데,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유급휴가미제공신청서와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분명 답변을 받았는데, 공공기관에서는 토해내는 인건비가 많다고 한번 더 확인해보라고 하십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를 했었는데,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유급휴가미제공신청서와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분명 답변을 받았는데, 공공기관에서는 토해내는 인건비가 많다고 한번 더 확인해보라고 하십니다.ㅠㅠ
재택근무는 사실상 근로형태를 변경한 것으로 사업주는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불가합니다.
유급휴가 지원금신청했는지 여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확진되어서 재택근무하는 경우라면 생활지원비 신청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를 하여 임금의 삭감이 없었다면 코로나 생활 지원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무급휴무로 자가격리를 한 것이라면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생활지원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자로서 회사로부터 자가격리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 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무급휴가 즉, 사용자가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고 무급으로 처리한 때에 한하여 주민센터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재택근무 등으로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재택근무를 한 경우라면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생활지원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생활지원비는 자가격리로 인해 무급으로 처리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한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재택근무는 근무장소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생활지원금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급휴가로 인한 자가격리의 경우 생활지원금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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