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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나비250
엉뚱한나비25022.03.23

공공기관 비정규직 코로나 생활지원금 재택근무시, 받을 수 있나요?

공공기관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있는 근무자입니다.

재택근무를 했었는데,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유급휴가미제공신청서와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분명 답변을 받았는데, 공공기관에서는 토해내는 인건비가 많다고 한번 더 확인해보라고 하십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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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를 했었는데,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유급휴가미제공신청서와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분명 답변을 받았는데, 공공기관에서는 토해내는 인건비가 많다고 한번 더 확인해보라고 하십니다.ㅠㅠ

    재택근무는 사실상 근로형태를 변경한 것으로 사업주는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불가합니다.

    유급휴가 지원금신청했는지 여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확진되어서 재택근무하는 경우라면 생활지원비 신청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를 하여 임금의 삭감이 없었다면 코로나 생활 지원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무급휴무로 자가격리를 한 것이라면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생활지원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자로서 회사로부터 자가격리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 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무급휴가 즉, 사용자가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고 무급으로 처리한 때에 한하여 주민센터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재택근무 등으로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재택근무를 한 경우라면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생활지원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생활지원비는 자가격리로 인해 무급으로 처리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한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재택근무는 근무장소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생활지원금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급휴가로 인한 자가격리의 경우 생활지원금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