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1. 무주택자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자)
2.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
3.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로 부터 자금을 차입
4. 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또는 10년 이상
5.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
6.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것
위와 같은 조건이 충족된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과 금리의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한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이자"만 공제 대상이며 원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