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8세는 부동산 계약을 할 수 없나요?
제가 2023년이 되어 올해로 20세 즉 만 18세가 되었는데 만18세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월세,전세,매매 등의 계약을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사상 미성년자도 얼마든지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계약 체결 후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법률상친권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미성년자의 부동산 매매거래는 국세청으로부터 불법 탈법 거래의심으로 편법증여 등의 조사를 받게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의 규정에 의하면 미성년자는 부동산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률상 대리인인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즉, 실무에 있어서는 법률상대리인의 가족 관계 증명서와 인감증명서에 의해 유효한 계약임을 동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동산 계약이 불가하지는 않습니다. 계약으로 인해 권리를 잃게 되는 당사자로써 계약은 향후 취소사유가 될 수 있기에 거래상대방 입장에서는 계약효력 유지를 위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수로 하게 됩니다, 즉 미성년자가 집을 매수하는 건 동의 없이도 권리를 얻는 부분이기에 효력에는 문제가 없지만, 매도하는 경우 소유권을 잃은 행위이므로 법정대리인 동의가 없다면 나중에 계약자체를 법적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성인이 아닐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을 경우 계약진행 중 법정대리인이 계약취소를 주장할 수 있고 소급하여 무효화 됩니다. 계약해지가 되며 만약 월세라면 임대인은 받았던 월세 모두 반환해야합니다.
임대차계약(전세,월세)의 경우 계약금과 잔금은 부모님의 명의로 송금 함으로써 동의 및 승인이 증명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본인 명의로 받아야지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미성년자는 부동산 계약을 단독으로 진행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계약이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가 계약후에 계약을 취소한다면 소급해서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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