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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오솔개112
세련된오솔개11223.01.04

만18세는 부동산 계약을 할 수 없나요?

제가 2023년이 되어 올해로 20세 즉 만 18세가 되었는데 만18세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월세,전세,매매 등의 계약을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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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사상 미성년자도 얼마든지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계약 체결 후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법률상친권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미성년자의 부동산 매매거래는 국세청으로부터 불법 탈법 거래의심으로 편법증여 등의 조사를 받게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의 규정에 의하면 미성년자는 부동산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률상 대리인인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즉, 실무에 있어서는 법률상대리인의 가족 관계 증명서와 인감증명서에 의해 유효한 계약임을 동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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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동산 계약이 불가하지는 않습니다. 계약으로 인해 권리를 잃게 되는 당사자로써 계약은 향후 취소사유가 될 수 있기에 거래상대방 입장에서는 계약효력 유지를 위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수로 하게 됩니다, 즉 미성년자가 집을 매수하는 건 동의 없이도 권리를 얻는 부분이기에 효력에는 문제가 없지만, 매도하는 경우 소유권을 잃은 행위이므로 법정대리인 동의가 없다면 나중에 계약자체를 법적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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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성인이 아닐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을 경우 계약진행 중 법정대리인이 계약취소를 주장할 수 있고 소급하여 무효화 됩니다. 계약해지가 되며 만약 월세라면 임대인은 받았던 월세 모두 반환해야합니다.

    임대차계약(전세,월세)의 경우 계약금과 잔금은 부모님의 명의로 송금 함으로써 동의 및 승인이 증명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본인 명의로 받아야지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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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미성년자는 부동산 계약을 단독으로 진행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계약이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가 계약후에 계약을 취소한다면 소급해서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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