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기타 세금상담

힘찬문어172
힘찬문어172

근로장려금 재산합계조회기준이 몇월부터일까요?

24년도에 5월에 신청 예정이였다면 23년소득과 재산기준이 1월~12월 기준으로 보면 되는걸까요? 전년도6월1일 현재라는 글을봤더니

아리쏭해져서요

재산기준은 전년도 6월~5월까지 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재산은 특정시점이므로 말씀하신 전년도 6월1일 기준이 맞습니다.

    소득은 특정기간이지만, 재산은 특정시점으로 측정하는게 적절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의 재산이 2.4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소득요건
    (부부합산)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1)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2) 미만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1)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부양자녀

    2. 2)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 3)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