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재산합계조회기준이 몇월부터일까요?
24년도에 5월에 신청 예정이였다면 23년소득과 재산기준이 1월~12월 기준으로 보면 되는걸까요? 전년도6월1일 현재라는 글을봤더니
아리쏭해져서요
재산기준은 전년도 6월~5월까지 일까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재산은 특정시점이므로 말씀하신 전년도 6월1일 기준이 맞습니다.
소득은 특정기간이지만, 재산은 특정시점으로 측정하는게 적절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의 재산이 2.4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소득요건
(부부합산)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재산요건
(가구원합산)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1)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2) 미만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부양자녀
2)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