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합의 실패 후 벌금 선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pc방에서 재물손괴하였고 합의금이 터무니없어 벌금 맞은 상태입니다.
원고가 제시한 합의금은 250만원 -> 200만원까지 조정해주었지만 제가 안했습니다
재물손괴 가격은 87만원 상당이고, 저는 100만원을 제시하였고 최대 130~150까지 생각했었어요.
18일 벌금 확정 판결 예정인데 그 전에 합의를 해볼까 합니다.
상대가 민사소송을 걸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합의금 자체는 손괴에 대한 가격보다 조금 웃돈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1) 벌금 선고 전 합의를 할 경우 어느 정도의 가격 제시가 적절할지 (저는 110~120정도 생각하고있어요)
(터무니없으면 얼마 차이도 안 나는데 하기 싫어서요)
2)만약 합의를 할 경우 벌금은 대략 얼마 정도 감소 예상이 되는지
(합의를 하면 벌금형이 안 나올 경우도 있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어차피 벌금이 나올 것이므로 합의를 통해 벌금액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선고유예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합의금이라는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율이 안된다면 적절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110-120을 주장하고, 피해자는 200만원을 최하한으로 보는바, 조율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수학적으로 합의했다고 하여 일정 금액의 벌금이 감액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정은 유리한 사정인바,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도 노릴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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