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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멋돼지220
박식한멋돼지22022.10.18

형사 후에 합의가 안된 경우 민사소송 비용 관련입니다.

예를 들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어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고소인이 손해본 금액은 100만원 이하 정도입니다.

고소인과 합의는 안되었습니다.

그럼 고소인이 민사로 다시 소송을 걸경우

전 고소인이 손해본 100만원을 드릴 용의가 있는데 혹시

고소인이 일부러 변호사비용을 높게 책정하여 손해본 비용 100만원에다가

변호사비용 예를 들어 300-500 이렇게 청구하면

제가 무조건 잘못은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데 제가 잘못한 100만원 이외에 변호사 비용가지 모두 물어 줘야 하는지요? 변호사 선임해서 민사소송 하면 비싼 변호사 비용을 모두 내야 하나요?

민사에서 손해본 금액만 배상해줄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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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승소자가 변호사와 맺은 보수계약에 의한 금액이 아니며 별도의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까지 부분에 대하여는 소송비용 산입비율은 10퍼센트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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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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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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