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향기로운낙타32
향기로운낙타32

정규직인데 계약만료로 상실처리

정규직으로 18개월가량 근무하다가 1년 육아휴직을 들어갔고 복직 후 한달 근무후에 사직서 작성 후

자진퇴사했습니다.


근데 확인해보니 상실처리를 계약만료로 했더라구요..?


육아휴직급여 신청할때 제출한 근로계약서가

기한정함이없는(정규직)으로 제출됬는데

혹시 문제가 될까요?


따로 실업급여나 그런건 신청 안할겁니다.

정정신고를 해달라 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실업급여를 신청할 것이 아니라면 특별히 상관은 없습니다만 정규직으로 취득했으면 계약만료가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거짓된 상실신고 사유를 바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육아휴직사후지급금을 수령한 것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을 상황이라면, 고용보험 상실신고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는 사실대로 기재하여 이직신고를 해야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 아니라면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