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인데 계약만료로 상실처리
정규직으로 18개월가량 근무하다가 1년 육아휴직을 들어갔고 복직 후 한달 근무후에 사직서 작성 후
자진퇴사했습니다.
근데 확인해보니 상실처리를 계약만료로 했더라구요..?
육아휴직급여 신청할때 제출한 근로계약서가
기한정함이없는(정규직)으로 제출됬는데
혹시 문제가 될까요?
따로 실업급여나 그런건 신청 안할겁니다.
정정신고를 해달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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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실업급여를 신청할 것이 아니라면 특별히 상관은 없습니다만 정규직으로 취득했으면 계약만료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거짓된 상실신고 사유를 바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육아휴직사후지급금을 수령한 것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을 상황이라면, 고용보험 상실신고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는 사실대로 기재하여 이직신고를 해야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 아니라면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