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특약이 문제가 되는 것은 손해배상액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불공평한경우,
혹은 불법행위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때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경우 등이 존재합니다.
사안을 봤을때는, 한느시님께서는 프랜차이즈 업종을 운영하는 가맹사업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가맹거래법은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5.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
대통령령 제12조의2(위약금의 부당성 판단기준)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계약의 목적과 내용
2. 발생할 손해액의 크기
3. 당사자 간 귀책사유 유무 및 정도
4. 해당 업종의 정상적인 거래관행
에 따라 그 특약의 과중함이 결정됩니다.
통상적으로.. 10% 정률제 위약금은 인정됩니다. 다만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적인 예측가능성의 범주에서 너무 벗어나는 경우가 문제가 되지요. 예를 들어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수억원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자재 공급과 관련해서 그 정도의 금액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예측하기 힘든 것도 사실이라, 제가 생각하기엔 합리적인 금액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