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사 계약서상의 특약에 아래 문구를 넣으면 문제될게 있을까요?
제14조 (영업설비·집기 등의 설치 및 물품 공급에 관한 사항)
④ “을”은 가맹점에 원활한 물품 공급과 브랜드 통일성을 위하여“갑”이 지정하는 물류센터 및 물류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특약사항]
3) “을”이 제14조 (영업설비·집기 등의 설치 및 물품 공급에 관한 사항) 제5호를 위반한 경우, (이하 사입이라 칭함)
사입 거래명세서를 대조하여 총 금액 중 10%를 손해배상금으로 "갑"에게 지불한다.
10%라는 손해배상금의 설정과 특약자체의 문제가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특약이 문제가 되는 것은 손해배상액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불공평한경우,
혹은 불법행위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때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경우 등이 존재합니다.
사안을 봤을때는, 한느시님께서는 프랜차이즈 업종을 운영하는 가맹사업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가맹거래법은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5.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
대통령령 제12조의2(위약금의 부당성 판단기준)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계약의 목적과 내용
2. 발생할 손해액의 크기
3. 당사자 간 귀책사유 유무 및 정도
4. 해당 업종의 정상적인 거래관행
에 따라 그 특약의 과중함이 결정됩니다.
통상적으로.. 10% 정률제 위약금은 인정됩니다. 다만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적인 예측가능성의 범주에서 너무 벗어나는 경우가 문제가 되지요. 예를 들어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수억원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자재 공급과 관련해서 그 정도의 금액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예측하기 힘든 것도 사실이라, 제가 생각하기엔 합리적인 금액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