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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느시235
빈티지한느시23524.03.19

지사 계약서상의 특약에 아래 문구를 넣으면 문제될게 있을까요?

제14조 (영업설비·집기 등의 설치 및 물품 공급에 관한 사항)

④ “을”은 가맹점에 원활한 물품 공급과 브랜드 통일성을 위하여“갑”이 지정하는 물류센터 및 물류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특약사항]

3) “을”이 제14조 (영업설비·집기 등의 설치 및 물품 공급에 관한 사항) 제5호를 위반한 경우, (이하 사입이라 칭함)

사입 거래명세서를 대조하여 총 금액 중 10%를 손해배상금으로 "갑"에게 지불한다.

10%라는 손해배상금의 설정과 특약자체의 문제가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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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특약이 문제가 되는 것은 손해배상액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불공평한경우,

    혹은 불법행위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때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경우 등이 존재합니다.

    사안을 봤을때는, 한느시님께서는 프랜차이즈 업종을 운영하는 가맹사업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가맹거래법은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5.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

    대통령령 제12조의2(위약금의 부당성 판단기준)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계약의 목적과 내용

    2. 발생할 손해액의 크기

    3. 당사자 간 귀책사유 유무 및 정도

    4. 해당 업종의 정상적인 거래관행

    에 따라 그 특약의 과중함이 결정됩니다.

    통상적으로.. 10% 정률제 위약금은 인정됩니다. 다만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적인 예측가능성의 범주에서 너무 벗어나는 경우가 문제가 되지요. 예를 들어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수억원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자재 공급과 관련해서 그 정도의 금액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예측하기 힘든 것도 사실이라, 제가 생각하기엔 합리적인 금액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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