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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고라파덕파덕
행복한고라파덕파덕23.05.17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계약서 상의 갑은 본사 이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매장은 전국 16개 이며,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은 약 42명으로 예상되며

본사 직원은 14명입니다.


해당 사업장은

대형마트에 입점한 프랜차이즈 매장입니다.

점주(장)1명,직원3명

상시근로자는 점주를 제외한 직원3명


직원 월급은

본사에서 점주(장)에게 정산하여 입금되고

점주(장)이 직원들의 월급을 정산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질문

1)

5인 미만 사업장인가요?

점주(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말합니다.


2)

무엇을(어떤 것을) 알아야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계약 근로 중 회사의 명칭이 바꼈습니다.

따로 계약서를 재작성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1년 계약 종료 퇴직 시 퇴직금 지급이나 연차수당같은 것들을 못 받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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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 프렌차이즈 매장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각 매장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단순히 회사의 명칭만 변경되고 실질적인 사업주는 변경되지 않았다면 계속 동일한 사업주와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회사 명칭과 실질적인 사업주까지 모두 변경된 것이라면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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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일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의 형식적인 명칭 변경은 연차휴가나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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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갑이 본사면 본사 소속직원이고,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회사 명칭이 바뀌었으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지만 그와 별개로 퇴직금이나 연차는 문제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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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2 인사노무, 재무회계를 본사에서 한다면 전체로 보아 5인 이상입니다.

    3. 사업주가 바뀐게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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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본사에서 점장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인사, 회계 등 운영권한이 본사에 있다면 본사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회사 명칭만 변경되고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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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본사 등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봅니다.

    2. 1번 참조

    3. 회사의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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