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판매영업 계약서
주식회사 000(이하 “갑”이라 한다)과 판매영업을 영위하는 000는 아래의 계약사항에 의거하여 판매영업
하도록 한다.
제 1 조 ( 목 적 )
“갑”과 “을”은 상호 이해관계를 존중하고 “갑”의 제품 판매촉진에 협력하여 공정한 거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취금제품 )
“갑이”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을”은 판매영업할 수 있다.
단, “갑”이 생산하지 않는 제품에 대하여 “을”이 요청할 경우 “갑”은 구매하여 “을”이 판매영업을 하는데
최대한 지원하고자 노력한다.
제 3 조 ( 판매가격 )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제품의 표준가격을 정하여 “을”은 정해진 표준가격을 준수하여 판매영업을 한다.
단, PROJECT현장의 특성등을 반영하여 표준가격과 다르게 할 경우 “을”은 “갑”에게 사전에 통지하며,
“갑”이 수락한 경우 “을”은 이를 판매가격으로 PROJECT현장에 제시할 수 있다.
제 4 조 ( 판매계약 지원 및 해지 )
가. “을”의 영업활동으로 판매계약을 할 경우 “갑”은 판매계약을 위하여 최대한 지원한다.
나. “을”의 영업활동으로 판매 계약된 제품에 대해 지속적인 "갑“의 관리 소홀로 인해 납기지연 및 납품누락
발생시 ”을“은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 5 조 ( 판매수수료 )
가. “갑”의 표준가격에서 “을“의 판매영업으로 인해 체결된 판매단가의 차이금을 판매수수료로 한다.
제 6 조 ( 지급시기 )
가. “갑”은 “을”에게 판매수수료를 수금완료후 익월 10일까지 지급한다.
단,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한 경우 판매수수료의 지급시기는 변경할 수 있다.
나. “갑”은 “을”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경우 지급금액의 3.3%를 원천징수분을 차감하여 지급한다.
제 7 조 ( 판매영업외 활동 )
“을”은 판매영업외 별도로 아래와 같이 계약처 사후관리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한다.
1)“갑”의 제품납품 완료후 미수채권 사후관리
2)미수채권 발생시 채권회수에 필요한 정보제공
3)계약거래처의 “갑”이 필요로 하는 정보제공
제 8조 ( 계약의 효력 )
가. 본 계약은 게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나.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 종료 2개월전까지 “갑”과 “을”이 이의가 없을 경우 매년 계약을 자동연장한다.
제 9 조 ( 기타사항 )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 10 조 ( 판매영업 권한)
“갑”과 “을”이 계약중이거나 계약종료 후에도 “을”에 인해 거래된 업체에 대해 갑이 직접적인 영업 및 거래를
할수 없으며, 이를 불이행시 “을”이 “갑”에게 손해보상청구 할 수가 있다.
위에 내용은 계약서 내용입니다. 저가 궁금한거는 10조항 때문입니다. 저는 "을"입장이며 10조항처럼 계약종료후 회사에서 고객정보를 가지고 거래할때 저가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해당 약정의 해당 여부를 실제 사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아야 하며, 해당 영업 정보를 회사가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우를 살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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