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수당 근무기간 산정방법??
공공기관무기계약직 2018년도 입사후에 2023년 정규직 채용이 됐습니다.
저와같은 사례인 직원중에 퇴직금을 받지않은 직원은 장기근속수당에 공무직 기간까지 계산하였으며 연차기준일이 공무직 처음 채용일로 계속 유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진행했으며 중간정산 이유로 연차기준일이 다른직원과는 다르게 정규직채용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런경우 장기근속수당도 동일하게 정규직 채용일로 부터 계산되는건가요 (퇴직금 신청시에 연차기준일이 변경된다는 고지가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다른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다고 해서 연차기준일이 변경되는 것은 말이 안되고,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다른 직원들도 공무직 입사 시부터 적용됐다면, 굳이 질문자 분만
정규직 채용일로 할 필요성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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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다하여 종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 및 장기근속수당 계속근로기간 기산시점은 최초 입사일로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장기근속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수당이 아닙니다. 통상 지급요건 등에 대해서는 회사규정에
명시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직원들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회사 규정에 있는 장기근속수당에 대한 조항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기산 시점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연차기준일 또는 장기근속수당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됩니다. 장기근속수당과 연차기준일은 연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장기근속수당의 지급요건이나 산정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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