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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엄한뜸부기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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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9

장기근속수당 근무기간 산정방법??

공공기관무기계약직 2018년도 입사후에 2023년 정규직 채용이 됐습니다.

저와같은 사례인 직원중에 퇴직금을 받지않은 직원은 장기근속수당에 공무직 기간까지 계산하였으며 연차기준일이 공무직 처음 채용일로 계속 유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진행했으며 중간정산 이유로 연차기준일이 다른직원과는 다르게 정규직채용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런경우 장기근속수당도 동일하게 정규직 채용일로 부터 계산되는건가요 (퇴직금 신청시에 연차기준일이 변경된다는 고지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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