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우자 실질 소득이 없어졌는데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배우자가 25년 소득이 보험회사에서 위촉직으로 다니면서 계약건에 대한 수당을 받아 소득이 있었는데 회사를 그만 두며 받았던 수당이 계약건들이 해지가 되었다며 모두 환수해 가 실제 소득이 없어져 제로인데 이 번 연말 정산시 인적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받을수 있다면 필요서류가 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환수된 이후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