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없다면 직계존속인 부모님이 최우선 순위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 역시 직계존속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가 재산을 상속받으시면 이제 아버지 재산이시기 때문에, 처분을 하실 수도 있고, 만약 사망하신다면 그 재혼녀가 상속을 받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재산을 넘기시려면 유언을 해두셔야 하는데, 유언을 하더라도 법정상속분의 1/2은 유류분으로 인정되어 아버지가 법적으로 청구하여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