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이혼 후 아버지 재혼, 성인 자녀의 재산 권리
부모님이 이혼 하신 후 저는 어머니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바로 다른 여자와 재혼한 상태 입니다.
현재 성인인 제 명의로 제가 직접 구매 한 집이 있는데, 만의 하나 제가 사망 할 경우 제 재산은 어디로 가나요?
아버지 쪽으로 넘어가게 되나요? 만약에 넘어 가게 된다면 아버지의 재혼녀 에게도 저의 재산 권리가 생기나요?
만약에 저렇게 될 경우 저희 어머니에게 제 재산을 넘겨 주고 싶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망하면 배우자나 자녀가 없다는 가정하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상속권을 가집니다. 질문자님이 어머니에게만 재산을 넘겨주고 싶다며 유언장을 남겨야 하며, 이 경우 아버지의 유류분만큼은 어머니가 반환해야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없다면 직계존속인 부모님이 최우선 순위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 역시 직계존속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가 재산을 상속받으시면 이제 아버지 재산이시기 때문에, 처분을 하실 수도 있고, 만약 사망하신다면 그 재혼녀가 상속을 받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재산을 넘기시려면 유언을 해두셔야 하는데, 유언을 하더라도 법정상속분의 1/2은 유류분으로 인정되어 아버지가 법적으로 청구하여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버님도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그 아버님의 새로운 배우자는 상속인이 되지는 못합니다. 유언 등으로 미리 전부를 어머님께 재산 상속하는 내용으로 정할 수는 있지만 아버님의 고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1/4범위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