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로 이사했는데 집주인이 동의없이 집 내놨을 경우
부동산에서 집주인 집 팔 생각없어서 오래 살수있다고 얘기했었거든요.
누수문제도 있는데 알고도 모른척하고 전세를 준거예요.
고쳐달라 얘기해도 안고쳐주길래 이상해서 알아보니 집주인이 집을 내놨더라구요. 저희 만기날짜쯤에 입주가능으로요.
법적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여 매도에 대하여 법적인 제한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당사자분이 갱신요구만 만기 전 특정한 기일까지 의사표시만 하시면 당사자분이 나갈 일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