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현 거주지에 4년 1달째 전세를 살고 있고,
내년에 아파트 입주 예정이라 최근 1년 전세 증액 없이 연장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거주지와 집주인의 거주지 등기부등본은 채무 없이 깨끗합니다.)
현 집주인은 작년 부터 집을 판다고 한 상태이고,
매도하는데 집을 좀 보여주라고 하였고,
최근 1년 연장해준 호의로 부동산에 집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추후 새집주인이 수상(?)할때, 전세승계거부를 할수 있는건가요?
집을 보여주고 이런게 추후 전세승계동의한것으로 간주되어 승계 거부를 할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보증보험도 알아봤는데
최근에 변경된 5.1일자 기준으로는 가입도 안된다고하고...
갑자기 많이 걱정이되어서 등기부등본이 매주 떼보고 있어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