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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후투티269
풋풋한후투티26923.05.23

집주인 매도에 동의후 새 집주인이 수상(?)하면 전세승계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 거주지에 4년 1달째 전세를 살고 있고,

내년에 아파트 입주 예정이라 최근 1년 전세 증액 없이 연장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거주지와 집주인의 거주지 등기부등본은 채무 없이 깨끗합니다.)


현 집주인은 작년 부터 집을 판다고 한 상태이고,

매도하는데 집을 좀 보여주라고 하였고,

최근 1년 연장해준 호의로 부동산에 집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추후 새집주인이 수상(?)할때, 전세승계거부를 할수 있는건가요?

집을 보여주고 이런게 추후 전세승계동의한것으로 간주되어 승계 거부를 할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보증보험도 알아봤는데

최근에 변경된 5.1일자 기준으로는 가입도 안된다고하고...

갑자기 많이 걱정이되어서 등기부등본이 매주 떼보고 있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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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에게 계약전에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 경우는 현 임대인이 매매 잔금시 보증금을 반환하고 임차인은 퇴거를 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그런 경우라면 갭투자자가 매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집을 내놓은 상태에서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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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바뀌면 전세권자 지위도 새집주인에게 승계되는데 이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승계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승계를 거부하시려면 객관적이고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소송으로 다투어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 새집주인과 원만하게 협의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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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인이 변제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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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중에 임대인(소유자변경)이 변경되면 매수자는 매도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수자는 전세승계를 거부 할 수 없고 임차인은 계약기간까지 거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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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거래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등기부상 확인될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세금 승계거부권은의 경우 판례상 임차인이 곧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 관계의 구속을 면할수 있고, 임대인과의 임대차 관계도 해지할수 있습니다 .이에대한 진행과정이나 절차는 답변상 어려움이 있으니, 법무사등을 통해 자세하게 알아보신후 진행하시면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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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 있는 주택 매매시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당사자가 되고 양 당사자 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승계거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매매계약 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임대차 현황에 대해서 모두 전달 합니다.

    매수인이 새 임대인이 되는 것으로 새 임대인이 임대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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