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의 경우 완전무보험자동차과, 책임보험가입 차량으로 나뉘게 됩니다.
1. 완전무보험자동차의 경우
- 경찰서 신고되어 인사사고 발생시 형사책임 대상이 됩니다
- 또한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전액 개인이 부담하시게 됩니다
2. 책임보험가입된 경우
- 대물은 책임한도가 있지만 대물은 면책이시고 대인의경우 대인1 배상까지는 자동차보험사에서 보상해주셔요
이 후 초과되는 부분은 개인부담이 들어가시게 됩니다
- 마찬가지로 경찰서 신고되어 인사사고 발생시 형사책임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