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교통사고 처리가 어찌될지...
사고 정황 상 동생 과실이 100으로 생각됩니다.
차가 조금 찌그러질 정도로 사고가 나서 상대 측 운전자에게 어느 정도의 충격이 가해졌을 것 같은데요
이 후 사고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찰 말로는 운전자가 다쳤다면 인사 사고에 해당되어 경찰서에 가야된다고 했다던데
이게 형사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고내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가해자의 과실책임이 100%라면 사고당시 자동차보험회사로 사고 신고를 했겠지요?
그런데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경미한 정도라면 경찰에 사고처리를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요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것이라면 경찰에 사고처리를 피해자측이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고원인이 12대중대한 과실이거나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중상으로
향후 상당한 후유장해가 예상되고 있다면 향후 형사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으로, 아마도 종합 보험이 아닌 책임보험으로 보입니다.
교통 사고를 내어서 인사 사고가 난 경우에는 종합 보험 미가입으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혜택을 받지 못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한 경우 소액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질문으로 보면, 동생의 100%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고, 무보험(?) 상태이고, 상대방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상항으로,
이 경우 상대방의 상해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종합보험이 처리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상대방의 상해정도가 크지 않다면 통상 벌금형이 나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의 경우 완전무보험자동차과, 책임보험가입 차량으로 나뉘게 됩니다.
1. 완전무보험자동차의 경우
- 경찰서 신고되어 인사사고 발생시 형사책임 대상이 됩니다
- 또한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전액 개인이 부담하시게 됩니다
2. 책임보험가입된 경우
- 대물은 책임한도가 있지만 대물은 면책이시고 대인의경우 대인1 배상까지는 자동차보험사에서 보상해주셔요
이 후 초과되는 부분은 개인부담이 들어가시게 됩니다
- 마찬가지로 경찰서 신고되어 인사사고 발생시 형사책임 대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이 없다면(종합 보험 처리 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대방의 부상 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게 되며 사고 경위 등 여러가지 상황을 감안하여 합의 여부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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