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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17

무보험 교통사고 처리가 어찌될지...

어제 동생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정황 상 동생 과실이 100으로 생각됩니다.


차가 조금 찌그러질 정도로 사고가 나서 상대 측 운전자에게 어느 정도의 충격이 가해졌을 것 같은데요


이 후 사고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찰 말로는 운전자가 다쳤다면 인사 사고에 해당되어 경찰서에 가야된다고 했다던데


이게 형사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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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고내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가해자의 과실책임이 100%라면 사고당시 자동차보험회사로 사고 신고를 했겠지요?

    그런데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경미한 정도라면 경찰에 사고처리를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요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것이라면 경찰에 사고처리를 피해자측이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고원인이 12대중대한 과실이거나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중상으로

    향후 상당한 후유장해가 예상되고 있다면 향후 형사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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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으로, 아마도 종합 보험이 아닌 책임보험으로 보입니다.

    교통 사고를 내어서 인사 사고가 난 경우에는 종합 보험 미가입으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혜택을 받지 못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한 경우 소액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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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질문으로 보면, 동생의 100%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고, 무보험(?) 상태이고, 상대방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상항으로,

    이 경우 상대방의 상해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종합보험이 처리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상대방의 상해정도가 크지 않다면 통상 벌금형이 나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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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의 경우 완전무보험자동차과, 책임보험가입 차량으로 나뉘게 됩니다.

    1. 완전무보험자동차의 경우

    - 경찰서 신고되어 인사사고 발생시 형사책임 대상이 됩니다

    - 또한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전액 개인이 부담하시게 됩니다

    2. 책임보험가입된 경우

    - 대물은 책임한도가 있지만 대물은 면책이시고 대인의경우 대인1 배상까지는 자동차보험사에서 보상해주셔요

    이 후 초과되는 부분은 개인부담이 들어가시게 됩니다

    - 마찬가지로 경찰서 신고되어 인사사고 발생시 형사책임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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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이 없다면(종합 보험 처리 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대방의 부상 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게 되며 사고 경위 등 여러가지 상황을 감안하여 합의 여부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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