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당시 블랙박스가 고장났을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제 동생이 직진으로 가고 있는데 옆차선에 있던 차가 차선변경을 하려다가 제 동생 차 문을 박았습니다.그런데 저희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가 사고 당시에만 작동을 안한건지, 충격으로 고장이 난 건지 사고 당시 영상이 안찍혔습니다. 근데 상대방쪽에서 저희 블랙박스가 고장난걸 알고 갑자기 저희 쪽 잘못으로 우기고 있어요. 제 동생도 차선 변경하려다가 사고가 난거라고요,, 저희 쪽 보험사에서도 상대방이 블랙박스 영상을 안보여주면 우리가 할 수 있는게 없다고 렌트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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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없어서 상대가 사고 내용과 다른 진술을 하여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주변 cctv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하며
사고 당시에 양 차량의 상태를 찍어놓은 영상이나 사진으로 상대가 차선을 걸치고 있는 경우 상대의 차선 변경 중 사고라는
것은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후에 질문자님 동생 차량도 차선 변경 중이라고 상대방이 주장한다면 그 부분은 상대가 입증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박스가 없다고 하면 통상 양측의 진술내용과 파손부위 현장사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을 판단합니다.
만약에 직진하신것이 맞으시다고 하면 경찰서 신고하여 경찰조사의 결과를 받아보시는 방법도 있으시구요,
주변에 CCTV가 있다면 CCTV를 통해서 가피해자를 가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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